
안녕하세요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달입니다.
이번 2022년부터 신청요건이 200만 원 상향되었으니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목차만 보시고 필요한 내용만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그 소득이 적은 분들이 근로를 포기하지 않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
근로장려급은 가구별로 지급하며, 1가구에 오직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부모님들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라도, 21년 6월 1일 이전에 세대분리가 되어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가구구성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나뉘며, 각각 총소득금액 요건이 다릅니다.

재산기준
- 재산기준은 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는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 (단, 1억 4천 ~ 2억 미만일 경우는 지급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대출 등의 부채는 자산에 포함됩니다.(차감 X)
3) 지급액
지급액은 가구구성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2.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지급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정기(한번에 받겠다): 5월 신청
- 반기(2번 나눠서 받겠다): 3월/9월 두 번 신청

3.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텍스 접속 후 자주찾는 메뉴에서 클릭

2) 간편/일반 신청 중 해당사항 클릭

- 모바일 신청방법은 영상 참조해주세요
모바일 신청방법 영상 -> http://asq.kr/YaWjtIcY
4. 자주하는 질문들
1)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답변: 기존에는 세대가 분리됐더라도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돼 신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직계존속에게 임차한경우 주택 기준시가외 100% 간주 전세금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 A씨 재산이 5,000만 원이고 부모님이 예금 1억 주택 1억이 있다면, 기존에는 총 2억 5천만 원이 재산으로 잡혀 요건을 충족 못했지만, 현재는 부모님 주택 1억은 전세금으로 간주되어 총 1억 5천만 원만 재산으로 잡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부동산 임대 수익은 총급여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3) 실제 전세금 < 임차 주택의 재산평가액이 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홈택스에 제출하시면 실제 전세금으로 자산이 잡힙니다.
4) 이혼한 두 거주자가 가각 자녀 장려금을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상호 합의한 경우가 아닌 경우,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일용직인 경우 회사 측에서 지급명세서등 급여자료 신고를 누락한 경우
답변: 회사측에서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를 요청 후 받습니다. 이후 '금융증빙 통장거래내역'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모두 신청하여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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